학교 폭력 가해자에 '사과문 낭독 지시'는 인권침해

뉴스1 제공  | 2018.03.20 16:20

인권위, 해당 학교에 관련 조치 중단·인권교육 권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힐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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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DB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게 보내는 반성문을 쓰게 한 뒤 교실을 순회하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시킨 교사의 행위를 해당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 할 때 사과문을 낭독시키는 등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조치를 중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초등학교 B교감은 지난해 10월 이 학교 6학년인 C학생을 포함해 학교 내에서 발생한 따돌림과 언어·신체 폭력의 가해 학생 2명을 별도 지도하면서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받았고, 이들에게 6학년 전 학급을 돌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을 읽게 했다. 이 초등학교에는 각 학년이 2개 학급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위 조사에서 B교감은 "교육적 효과를 고민한 것"이라며 "전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C학생이 학생회장으로 일반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C학생의 경우 피해 학생과의 분리 방침에 따라 반 친구들과 떨어져 상담실에서 B교감과 있으면서 별도 수업을 받고 있어 이미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우들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고 스스로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밝히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이런 조치가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와 반성을 유도하는 교육적 목적에 있다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다"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C학생은 학교 폭력 문제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특별교육 5시간 수강, 전반 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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