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개헌안 발표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어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날 발표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필귀정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5.16 쿠테타로 국회가 해산되고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삽입됐음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은 비상계엄 등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삽입된 1962년 5차 개헌 이전에는 검사와 경찰, 모두에게 영장신청권이 부여됐었다며 "영장청구권 조항은 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학계에서 수십년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이번 청와대 발표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재차 밝혔다.
다만 헌법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독점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전히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와 관련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변화는 없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형사소송법 역시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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