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도 '靑교감' 의혹…'독립성' 또 흠집

뉴스1 제공  | 2018.03.20 16:00

노회찬 의원,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의혹 제기
"추가조사위 문건 확인한 뒤 보고서엔 제외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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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기 전 직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있다.2017.9.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청와대와 부적절한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가 흡족해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서를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했지만, 위원회 활동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당시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며 "문서의 존재가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만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한국GM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던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딘 애커슨 GM회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애커슨 회장이 '한국정부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주면, 한국에 8조원 즉 8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답변을 했다"며 "몇 달 후 대법원은 기존 판결을 뒤엎고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패배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처 문건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법권 독립이 침해당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독립성 침해를 방조·공모한 것"이라며 "이 의혹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를 전후해 청와대와 부적절한 교감을 나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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