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엑소 출신' 타오 패소 확정…"SM과의 전속계약 유효"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3.20 15:53

[the L] "계약 기간 10년 기본권 침해할 정도의 장기 아냐"

타오./사진=임성균 기자



아이돌그룹 엑소를 탈퇴하고 중국에서 개인 활동 중인 타오가 전속 계약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지만 끝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주식회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타오’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남성 12인조 유명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였던 타오는 2010년 12월 만 17세로 자신의 아버지가 입회한 가운데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기간은 7년이었고 부속합의의 3년을 포함하면 10년이었다.

엑소는 2012년 데뷔해 활동을 해나가던 중 타오는 2015년 4월 탈퇴 의사를 표시, 그 후에는 중국에서 같은 해 7월 음반을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타오는 이 계약이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오는 계약 자체가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된 데다 기간도 과도하게 장기이며 수익분배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신뢰가 깨져 전속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오가 맺은 전속계약에 대해 1심 법원은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과하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1심 법원은 “해외 진출 계획을 고려해 정한 계약기간 10년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는 부당한 장기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전속계약의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 부당해 보이지는 않고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고 타오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자율적 의사에 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전속계약은 원고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데뷔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10년의 계약기간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서 계약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기는 하지만 데뷔를 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지출한 후 어떠한 수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므로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속계약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전속계약서에도 계약의 적용범위를 전 세계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예활동의 범위와 매체 등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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