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된다면…박근혜나 최순실 '한솥밥'

뉴스1 제공  | 2018.03.20 15:15

朴 수감 서울구치소 피해 서울동부구치소 가능성
法 구인장 발부…인치장소 '321호'·유치장소 '공란'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110억대 뇌물과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시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9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통상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서울구치소에 수감해왔다. 다만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돼있어 전직 대통령 2명을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는 것은 구치소 내부 경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해당 영장전담 판사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018년 3월22일 오전 10시30분'이라고 구인날짜가 적힌 구인장을 발부했다. '인치 장소'에는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가 적혀있고, '유치 장소'는 공란인 상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측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도 이런 뜻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측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것"이라며 "그 후 절차는 법원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구인장을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으면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그대로 강행할지, 심문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가 심사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하고 피의자를 법원으로 부른다면 검찰은 구인장을 가지고 이 전 대통령을 법원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반면 재판부가 22일 이후 심문 기일을 다시 한 번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나오지 않는다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영장심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릴 '유치 장소'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71조 2항에 따르면 유치 장소는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이지만 경우에 따라 검찰청사 등 제3의 장소일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심사에 출석했으며 이후 '유치 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1001호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등을 고려해 '유치 장소'는 논현동 자택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유치장소를 정하더라도 이를 실행할지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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