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중총궐기집회 교통방해 혐의 민주노총 간부에 '무죄'

뉴스1 제공  | 2018.03.20 12:05

"차벽설치·교통통제 이후 참가…공모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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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News1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한 금속노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조직실장 우모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우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뒤 세종대로의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오후 3시쯤 서울광장에서 시위대열에 합류한 후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할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회 조직실장을 맡고 있으나, 집회에는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우씨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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