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돈줄 조인다"..여전사 대부업 대출 제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03.20 12:00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여전사 가계대출에 대부업 대출 포함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대부업 대출이 제한된다. 신신용카드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대출을 고금리 가계대출 위주에서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대부업 대출을 포함시켰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가계대출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돼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여전사의 대부업자 대출이 그만큼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대신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여전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해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정책금융상품인 온렌딩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개인 신용카드회원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금전성 지불수단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포함된다. 현재는 선불카드와 상품권만 해당됐지만 비슷한 성격인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이 여전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위험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광고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부가통신업자(VAN)에 대해선 임직원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기관에 대해서만 제재할 수 있었다.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투자대상은 확대된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핀테크 업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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