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조국 "개헌안 생명권 있다고 낙태 자동가능한 건 아냐"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8.03.20 11:51

[the30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0. photo1006@newsis.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설명하고 '생명권'을 개헌안에 담은 데 대해 "생명권이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생명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낙태 논쟁도 포함인가.

▷(조국)= 생명권이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절차로 정할 것인지는 법률에 맡길 것이다.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 할 것이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생명권 규정과 낙태죄는 역시 법원이나 헌재 판례 통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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