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文개헌안, 피의자도 국선변호인 권리…재판주체는 법원

머니투데이 김성휘 ,최경민 기자 | 2018.03.20 11:35

[the300]'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에서 '법원'으로 고쳐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0.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은 현재 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준 것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등은 20일 춘추관에서 개헌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형연)= 자료에는 기재 안 했는데, 현행 내용을 개선한 게 몇 가지 더 있다.
(1) 현재 피고인에 한해 주는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피의자까지 확대했다. 체포 구속시 고지 내용으로 체포 구조 이후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했지만 진술거부권도 강화하도록 했다.

(2) 일반 국민이 비상계험하 뿐만 아니라 군 형법을 어기면 군사재판을 받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 안받는 것으로 했다.

(3) 의무보호 대상에 자녀만 돼 있는데 '자녀가 아닌 아동'도 경우가 있어서 '아동'을 추가했다.


(4) 국민참여재판 헌법적 근거 위해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햇다. 기존에 법관에 의한 권리라 하다보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 효력만 주는 참여재판 형식인데, 앞으로 미국식 배심재판 여지도 남기기 위해서다.

▷(조국)= 법관이라고 하면 직업 판사인데 법원으로 고쳤다. 국민참여 재판있지만, 참여재판 배심원의 결정은 귀속적(강제적)이 아니라 권고적이다.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 모두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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