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핀테크 혁신 지원 속도낸다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3.20 14:30

금융위,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발표..규제 없애고, 핀테크 시장 확대 등 추진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테스트베드(시험장) 시행 확대 등 금융분야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전 금융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한국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해주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지정 신청 기업을 심사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까지 지정하며 이후 2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기존 금융회사들의 규제 우회, 회피 의도는 심사과정에서 걸러낼 방침이다. 지정기간 종료시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최대 1년간 배타적 운영권 부여 등으로 해당 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법 제정에 앞서 금융 테스트베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테스트할 수 있는 위탁테스트를 지속 추진하며,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더불어 핀테크 기업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 재원을 이용해 핀테크기업을 위한 100억~150억 규모의 펀드를 연내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2조원 규모의 핀테크·IT 분야 정책금융지원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비대면 계약 체결이 허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결합한 혁신 보험상품 출시,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기술과 금융서비스의 융합을 촉진해 핀테크 시장도 확대한다. 별도 단말기나 밴(VAN)망 등이 불필요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영세·주소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온라인 카드수수료 개선 방안도 내년 시행한다. 이밖에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수월하도록 오픈 API 활성화를 추진하고, 금융권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하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혁신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에 대한 보안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레그테크(규제기술)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여러 핀테크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최고핀테크책임자(CFO, Chief Fintech Officer)로 지정해 금융산업 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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