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조국 "정리해고, 생존 흔들어..단체행동 불법 안되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8.03.20 11:23

[the300]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20일 대통령 개헌안 설명.

- 이미 헌법에 노동3권 보장됐는데, 단체행동권 의미는.

▷(조국 수석)= 현행 현법에 따르게 되면 임금협상 위한 단체행동권에 문제 없다. 그러나 정리해고 (반대) 위한 것은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정리해고는 생존 근본을 흔드는 것인데 거기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기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기존에) 근로조건 향상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초기업적으로 결정되는 점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 보다 목적의 의미를 확대해서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법적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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