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성범죄 강력 대응…10대 정책과제 발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8.03.20 09:51

2018년 업무운영계획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개인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신속하고 강하게 대응한다. 시사, 보도프로그램에 공정성을 높이고 허위·과장 광고 근절에 나선다.

방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운영계획 10대 과제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심의체제 정비, 시청자 권익 증진,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 등 3대 정책 목표 아래 △방송통신 심의제도 개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자율규제 지원 △사무처 조직개편 △방송프로그램 공공성 강화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정성 향상 △방송언어 품격 제고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 권리 보장 △디지털성범죄 신속․강력 대응 △음란․유해 콘텐츠로부터 어린이․청소년 보호 △사회적 약자 대상 불법정보 근절 등 10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현재 일반적인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등 권리침해정보 심의전반을 직무로 하는 ‘권리침해대응팀’이 담당하고 있으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만을 전담하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키로 했다.

또 불법촬영물 등으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 심의․의결 전에 자율적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보다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기술개발 역시 추진된다. 현재의 ‘해시값(Hash Value) 위주 필터링 기술’로는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판단, 디지털성범죄정보 고유의 DNA값을 추출, P2P․웹하드사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업로드 자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올해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행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및 심의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스포츠중계 프로그램에서의 막말, 인종․민족․국가에 대한 편견조장 발언 등에 대해 중점심의를 실시한다. 각종 스포츠행사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폐쇄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2016년 9월 경주지진과 지난해 11월 포항지진 등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재난방송사례, 각국 규제기관․공영방송사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방송을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 ▲시청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 여부도 중점 심의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안정적 지원(2018.2.12-7.13) ▲음주․흡연 등 사회건전성 관련 방송심의규정 구체화 ▲양성평등 심의강화, ▲‘인포머셜’중점심의, ▲상품판매방송사 자체심의 내실화 유도 등을 통해 시청자의 권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깨끗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인터넷 음란방송 BJ ․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요구 ▲취약계층 대상 불법정보 및 범죄정보 근절 ▲명예훼손분쟁조정 관련 법제정비 ▲국내외 유관기관공조 및 자율규제 강화 역시 적극 추진한다.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2018년도 10대 과제의 충실한 실천을 통해, 위원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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