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충남 도의회가 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앞둔 상황에 대해 "인권보장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난 6일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조속한 국가방문을 요청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충청남도와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부여군 등 일부 지역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청구가 제기됐고 일부 도의원들은 올해 1월16일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충남 의회에 두차례에 걸쳐 반대 의견표명을 했지만 의회는 지난달 2일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으며 충남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곧 폐지안을 재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지역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정된 인권보장체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 폐지활동 확산이 예상돼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충남 의회가 인권조례를 재의결할 시 인권의 원칙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며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보고관은 유엔의 특별절차로 특정국가나 특정 주제의 인권 상황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독립적인 인권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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