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등 13개 품목서 중금속 초과 검출 (상보)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 2018.03.19 18:51
안티몬 중금속이 초과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g이다.

이번 회수조치는 위탁생산 업체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 위반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안티몬이 초과검출된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에뛰드하우스에이씨 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 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씨제이올리브 네트웍스의 △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등 총 1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고객에 송구하다"며 "식약처 조치를 따르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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