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구속영장 청구…110억 뇌물·350억 횡령 혐의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 이보라 기자 | 2018.03.19 18:36

[the L] (종합) 소환조사 5일 만에 구속영장…22일쯤 구속영장심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110억대 뇌물을 받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에서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후 닷새 만이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2007년말부터 재임 중이던 2012년까지 측근 등을 통해 뇌물 등 11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여자 또는 전달자별로는 △삼성그룹 약 60억원(다스 미국 소송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000만원△국가정보원 17억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새누리당 의원 4억원 △지광스님 2억원 등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전체 지분의 약 80%를 차명으로 보유한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약 350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 횡령에 관여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과 다스 지분 상속 과정에서 국가기관을 부당하게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다스 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채권으로 가장해 수십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는데다 과거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사람들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 등을 고려할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15일 검찰 조사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 선에서 보고 없이 했다" "조작된 문서로 생각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적힌 구속영장청구서는 207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의혹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이 혐의들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한다는 게 검찰의 복안이다. 이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신병처리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문 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그간의 수사 경과와 구속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관련자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박 장관은 문 총장에게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소환조사 6일 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전직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3일 뒤인 22일쯤 열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총 16시간30여분이 걸렸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박 전 대통령 못지 않게 방대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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