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확대, 비용 절감 통한 수익성 창출 기대"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한은정 기자 | 2018.03.19 18:13

"빅데이터 통한 신사업 진출 가능성도…관계부처간 혼선 없도록 진행 돼야"



금융당국이 내놓은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금융업계는 비용 절감, 신사업 진출 등 새로운 수익성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한 여러 법령이 혼재된 만큼 부처간 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이 발생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중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익명정보', '가명처리정보' 개념을 도입해 금융회사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골자다.

금융업계는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양적·질적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보유한 회사들이 정보의 개방 및 공유가 가능해져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핀테크회사에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새 상품 서비스 개발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카드업계의 기대감이 크다. 현재도 고객들의 결제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지만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정교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전고객층을 아우르는 '매스마케팅'의 경우 특정 연령대, 직업군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회사로서는 비용이 낭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법적근거 마련으로 통신사나 유통사 등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 타켓마케팅의 효율성이 높아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신사와 결합하게 되면 정보가 부족한 '씬파일러'층을 위한 상품 개발도 가능해져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가맹점이나 창업자들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 신사업 개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소관부처마다 다른 만큼 관련 부처 전체의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번 방안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정법의 경우 금융위 소관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행정안전부, 정보통신망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정법에서는 허용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위반인 식으로 다른 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봐야 한다"며 "관계부처 협의 없이 금융위만으로는 정책을 진행한다 해도 업계에 혼선만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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