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든 '갓튜브 제국'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8.04.02 04:00

['갓튜브'된 유튜브 ③]'폭발성장' 유튜브, 망사용료 면제·세금 회피 등 의혹 휩싸여

편집자주 | '갓튜브'가 된 유튜브. '철의장막'으로 불렸던 한국 인터넷 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로 토종기업들의 아성인 검색광고 시장마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모바일 앱 소비 시간 조사에서도 카카오톡, 네이버 모바일을 제친 지 오래다. 유튜브의 한국내 고속 성장이면과 업계에 미친 파장을 알아봤다.

국내 온라인 시장을 점령한 유튜브의 폭발적 성장 비결로는 정보 검색도 동영상 콘텐츠로 보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세대의 전면 등극이라는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망사용료, 세금, 콘텐츠 규제 등 해외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불공정 경쟁 상황도 뒷받침됐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거론되는 역차별적 시장환경이 유튜브가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을 따돌리고 독보적 동영상 플랫폼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했다.

◇네이버·카카오 내는데… 유튜브만 안 내는 ‘망사용료’=망 사용료 면제 논란은 유튜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 사례다. 망 사용료란 온라인 콘텐츠업체(CP)가 통신망을 사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낸다. 네이버가 지난 2016년 지불한 망 사용료는 734억원에 달한다.

이와 달리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은 통신사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전용 캐시서버(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모아두는 서버)를 두고도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당시 구글, 유튜브가 킬러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통신사들이 별도 비용 협상 없이 경쟁적으로 캐시서버를 구축했던 것.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 데이터 트래픽이 많아지고, 영상 데이터 역시 고화질화되면서 통신사들의 운용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40%가 유튜브”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국내 접속경로 임의 변경 사태와 맞물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특혜 시비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유튜브의 망 사용료 문제는 동영상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상황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유튜브는 서비스 운영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이를 빌미로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페이스북과의 망 이용료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통신사들이 유튜브와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수년간 이어진 ‘역외 탈세’ 의혹… “문제 없다” 주장만 되풀이=세금 회피 논란은 2006년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구글은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와 광고(유튜브, 검색) 등으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해 추정 연 매출은 4조원 안팎으로,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네이버(4조6785억원)에 버금간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은 2015년 1940억원, 2016년 2671억원으로 추정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이버가 2016년 납부한 법인세(2746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앱마켓 수수료를 구글코리아가 아닌 해외법인이 받기 때문이다.

구글은 국내 서버가 없어 해외 서버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구글코리아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외부 감사,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과 함께 역외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2019년부터 국가별 매출을 밝히고, 한국 등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와 달리 구글코리아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의 김현경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세금, 망사용료 등에서 규제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만 관련 비용을 내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도 집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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