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펜스룰 이용한 직장내 여성 배제는 법 위반사항"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3.19 14:38

19일 현안점검회의서 성희롱·성차별 관련 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주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최근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의 반작용으로 번지고 있는 펜스룰과 이에 따른 성차별 행위에 대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엄정하게 조치할 뜻을 내비쳤다.

김영주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의 질문으로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고용부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공공·민간부문 기업들의 채용 현장에서 '성폭력 대처' 질문으로 여성 구직자를 압박하거나 여성인재 채용을 기피하는 행태, 회식자리에서의 남녀 합석 금지 등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차별 문제까지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신고 및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이달 9일 개설한 '고용노동부 익명 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해 채용과정 및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달 9~15일 신고센터에는 33건의 익명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부는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때 성희롱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언론에 보도된 문제 사업장, 기타 제보 사업장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와 함께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채용과정에서 '여성은 육아·출산 등으로 업무가 단절된다'는 이유로 점수를 조작했기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수사중이다.

또한 공공기관·대기업부터 성희롱·성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집채용시 남녀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 위반,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조 위반으로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 위반사항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목표다.

고용부는 이른 시일 안에 600여곳의 성희롱·성차별 신고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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