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재해재난 지원활동, 군 경력증명서에 기록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8.03.19 11:16

[the300]국방부, 인사관리훈련 개정안 행정예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군 장병들이 진부역 일대에서 대테러 경계순찰을 하는 모습. / 사진 = 뉴스1



올림픽 등 국가행사나 재해재난을 지원한 장병들의 경력이 '군 경력증명서'에 표기된다.


국방부는 19일 올림픽·패럴림픽 같은 국가행사와 조류 인플루엔자·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의 '국방인사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연평균 19만 8000여명의 장병이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막을 내린 평창올림픽·패럴림픽에도 6500여명이 지원활동을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방인사관리훈령의 '‘명예로운 경력(충성 및 헌신)’ 분야에 지원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령이 개정되면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등을 포함해 2017년 이후 재해재난 극복을 지원한 15만 6000여명이 경력증명서 반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력 표기를 희망하는 현역 및 전역 장병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국방부 및 각군으로 제출하면 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장병들의 헌신과 봉사활동을 고려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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