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도 시험봐야 세무사? 헌법 위반"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8.03.19 11:19

[the L]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변협 천정환 사업이사, 이장희 사무총장, 김현 협회장, 이호일 윤리이사.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정된 세무사법이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도 얻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없어졌다. 올해부터 변호사들도 세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한다.

변협은 "지난 16일 변호사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세무사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판청구 대리인으로는 김지아 변호사와 법무법인 신우의 김성기·박종흔·조준완·박문길·곽훈·문찬두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당초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재석 247명에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국회를 통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따라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인과 똑같은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변협 측은 "전문자격을 취득하면 그에 수반해 해당 자격을 가진 자에게 허용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무조정업무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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