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산정기준 마련…학생·학부모 부담 줄어들 것"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03.19 12:00

교육부, '입학전형료 산정방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 및 산정방법(자료: 교육부)

앞으로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이 기존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나뉜다. 또 각종 수당은 출제·감독·평가·준비(진행)·홍보·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수당과 경비로 구분해 지출 항목과 연계토록 산정기준을 설정했다. 지금까지는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입학전형료로만 해 둬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입학전형료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과 시간·횟수 등을 반영토록 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토록 구체화했다. 또 전형료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전형료를 결정토록 했다.


지출 항목 가운데 그간 대학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은 출제·감독·평가·준비(진행)·홍보·회의에 따른 수당만 지급토록 표준화했다.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회의에 한해서만 지출토록 하고, 홍보비는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5%로 축소 조정했다.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홍보비와 회의비 공공요금 등은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지출토록 했다. 아울러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과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산의 취득·운용 성격의 지출은 금지토록 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을 통해 학생·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전형료 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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