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오전 10시 안 전 지사를 검찰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두번째 검찰 조사에서 "위력이나 강압은 없었다" "성관계 행위는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라는 것이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이다.
이는 '업무상 위력과 강압 등에 의한 성폭행'을 주장하는 피해자들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어서 이날 조사에서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명으로 늘어난 피해자…"권력에 의한 사건" vs "위력 없었다"
현재 안 전 지사는 김지은씨(33)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에게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지난 14일 A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하면서 피해자는 모두 두 사람으로 늘었다.
김씨는 도지사 정무비서로, A씨는 안 전 지사가 초대 소장을 맡았던 더연 직원으로 각각 일하며 위력과 강압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위치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절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최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업무상 위력의 존재를 증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범죄이고 폭력과 권력, 힘에 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뒤받침하기 위해 더연과 안 전 지사 관계에 대한 설명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은 16일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게 현재까지 소견"이라고 밝혔다.
김씨와 A씨 모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로, 성관계는 있었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안 전 지사 측은 A씨와 같은 기관에 속하지 않았고 인사에 개입하지도 않는 만큼 업무·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안 전 지사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녀간 애정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업무상 위력, 근무환경이 중요"…증거 확보했을까
검찰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들의 직위·권한·지위 차이를 보여주는 제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투입해왔다.
이 사건은 강제 물리력을 행사한 일반적인 성폭행·성추행 사건과는 달리,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 권력관계와 근무 분위기·환경이 성폭력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검찰은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 자택,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확보한 컴퓨터 기록물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해외출장 동행자, 충남도청 비서실 관계자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병행했다.
현재 검찰은 김씨와 A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 2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사건을 전담하지만 여러 장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경우엔 타부서 수사인력의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2차조사에서 압수수색 자료와 피해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위력과 강압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