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촬영 담합' 새한항업 등 14개사에 과징금 108억원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3.18 12:00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입찰 담합 통해 물량 나눠먹기 적발…사다리타기로 낙찰업체 정해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국토지리정보원 발주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정한 후 지분을 나눠 물량을 나눠 갖은 새한항업 등 14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8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새한항업을 비롯해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지티 △한양 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중 공간정보기술, 삼아항업, 한진정보통신 등 3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에 대해선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지리정보원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총 37건(계약금액 총360억원)의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키로 했다.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을 고려해 입찰탈락의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서다.


이들은 낙찰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한 후 이를 위해 사전에 각 사가 실제 수행할 용역의 지분을 배정하고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정했다. 낙찰업체가 정해지면 당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들간 하도급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정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답합 종료 후의 입찰 건과 비교할 때 이들의 담합으로 입찰참가 업체 수가 줄어들고 투찰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지도제작과 관련한 항공촬영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질서를 확립하고관련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시스템(주),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부기술(주), ㈜신한항업, 새한항업(주), ㈜아세아항측, 중앙항업(주), 제일항업(주), ㈜한국에스지티, ㈜한양지에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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