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주 '문재인 개헌안' 발의 예정…파국 예고한 與野 갈등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 2018.03.18 06:00

[the300] 개헌·추경 두고 첨예하게 대립…본격화한 지방선거도 눈길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가시화 하면서 여야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야권의 거듭된 발목잡기에도 청와대가 강력한 개헌 드라이를 걸면서다.

◇ "국회, 개헌 말로만 하지마라"vs"청와대 손 떼라"='문재인개헌안' 준비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에 개헌안을 보고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등이 뼈대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쯤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공식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려면 여야 개헌안 논의를 늦어도 4월23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개헌 국민투표가 성사되려면 △20일간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 국회의결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야 4당이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강행될 경우, 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은 지난 17일에도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은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비현실적 위장 개헌공세를 멈추고 손을 떼기 바란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주 내내 민주당은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어진 협상은 한국GM 국정조사에 대한 대한 합의가 없는 한 개헌안과 관련된 협의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야당이 고수하면서 뾰족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4조 추경' 두고도 맞붙은 국회=정부는 지난 15일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했다. 아직 발의도 안 됐지만, 바로 야권의 반발에 부닥쳤다.

여야는 주말까지 설전을 추경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이제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번 추경 역시 어떻게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추경안이 발의되면 처리 압박을 시작할 예정이다. 재·보궐 선거 이후 하반기 원 구성이 시작되면 6월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5월까지는 국회에서 추경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지방선거 이전 추경안 처리에 절대불가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 당시와 같은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도 흐르는 지방선거 시계, 경쟁 본격화=개헌, 추경 등의 논제로 국회의 논의는 꽉 막힌 상태이지만, 지방선거 시계는 계속해서 흐른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이었던 지난 15일을 지나며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번주부터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전남도지사에 출마하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사임하고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31일부터 6월13일 자정까지 단 2주 뿐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근 2달에 가까운 선거운동 기간을 확보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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