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청년(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신규채용해 해외에 파견할 때 청년 훈련비로 1인당 월 50만원을 기업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9개 건설사에서 63개국 344개 현장으로 인력을 파견했다. 올해는 마이스터고 학생을 채용한 기업에 OJT 지원대상 선정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엔지니어링 인력에 대한 지원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3개월 연속 근무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근무기간이 불규칙한 해외 엔지니어링 활동은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도합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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