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주주 심사 강화, 2금융권 지배구조 흔드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3.15 18:47

'최대주주 범위 확대+특경가법 위반 추가', 오너 있는 2금융 회사 겨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2018.3.15/사진=뉴스1


정부가 15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다. 이는 오너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많은 2금융권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심사 대상이 최다출자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넓어졌고 대주주 자격 요건에 오너 일가들이 자주 처벌받았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실과 맞지 않았던 ‘최다출자자 1인’, 결국 수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에 한번씩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금융회사는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등이다. 지난해 실시한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190개사였다.

하지만 지난해 첫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현행법이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찾아 ‘개인’을 심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찾는 방식으로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타고 올라가도록 한다.

금융위는 여러 단계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 금융회사의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 대상이 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따로 있는데 해당 주주를 심사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아예 개인 1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심사 실익이 없는 최다출자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방안은 ‘최대주주 전체’(최다출자자와 특수관계인)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은 물론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부회장도 포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와병 중인 이 회장이 심사 대상이라 논란이 됐다는 점을 감안해 포괄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심사 대상에 넣었다.


◇배임, 횡령 저질러도 대주주 자격 상실= 심사 대상 확대와 함께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특경가법상 배임, 횡령 등은 대기업 총수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많다.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모두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은 바 있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특경가법상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 대주주로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특경가법 포함 여부는 법 제정 당시 여야가 이견을 보이다 빠졌는데 정부는 이번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경가법에 해당하는 죄는 국민경제 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하기로 했다”며 “다만 법 개정 이후 이뤄진 행위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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