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에 가라"는 아내의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9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98·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 B씨(87)에게 "같이 살자"고 말했으나 B씨는 "양로원에 가라"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격분해 흉기로 B씨의 복부를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떨어져 아들의 집에 살고 있었다. 이날은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A씨의 집에 온 상황이었다.
B씨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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