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구는 2010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와 별도로 협약(MOU)을 체결한 뒤 9년째 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총 1267세대에 1억3000여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했다.
특히 법개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는 지원대상 기준을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 계약자로 상향 조정,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지원 대상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면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지급신청을 대신해준다. 지원여부가 확정되면 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가 각각 중개수수료의 절반씩을 지원한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은 이모씨(61세, 신내동)는 "갈수록 전세 값은 오르고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내서 이사하는데 이렇게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줘서 부담을 한시름 덜었다"고 기뻐했다.
김항수 중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진행해 더 많은 취약계층 주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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