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임대료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8.03.14 15:30

하반기부터 주택연금 가입주택 임대 가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 /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올해 하반기부터 불가피하게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택연금과 임대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금도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는 건 가능하지만 전세 또는 보증금을 받고 월세로 주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순 없다.

이 사장은 "앞으로 자녀의 부모봉양에 따른 이사나 요양시설 입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기존 연금지급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하면 주택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세금 등 각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전강화 주택 보증'(가칭)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다. 이 사장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내화나 내진 설비 등을 적용한 신축 또는 개량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상품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사회적기업 포함)의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지자체와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과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며 "사회적기업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저리의 자금조달 및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한 주택건설자금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 2~4%포인트의 보금자리론의 연체가산금리도 추가 인하하고 연체채무 변제 순서를 '비용→이자→원금'에서 '비용→이자→원금' 또는 '비용→원금→이자' 중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순서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방안을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230조원을 공급했고 주택보증 누적액은 270조원에 이른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5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계획은 지난해 34조원보다 적은 30조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7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1억원 이하로 완화한 신혼부부용 보금자리론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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