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사건' 국정원직원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단까지…억울"

뉴스1 제공  | 2018.03.14 11:35

'현안TF 파견근무'…자신 재판과 연관돼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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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의 재판에 당시 현안 태스크포스(TF)에서 파견 근무한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4일 열린 서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와 장 전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이날 "오늘 법정에서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려고 한다"며 "어디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검찰에 굉장히 협조했고 어떤 검사님은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소되고 막상 공소장을 보니 대역죄인으로 돼있다"며 "가슴이 떨리고, 인간으로서 겪을 고통을 다 겪고 있다"고 울먹였다.

그는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말단인 5급, 6급까지 다 기소했는지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럽다"며 "제 자신도 이제는 살아야겠기에 심정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상부에서 시키면 5~6급을 다 기소하니까 걱정하고 있다"며 "뭔가 시키면 일단 안된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적폐청산 TF에서 협조하면 기소 안한다고 해서 (검찰조사 때) 변호사도 안 데리고 가고 협조했다"며 "백령도에 있을 때도 전화통화로 협조했는데 5급이었던 저도 기소돼 성심성의껏 말해도 위증죄가 되니까 무슨 말도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문 전 국장은 보수단체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업을 상대로 17개 보수단체에 총 9억9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안 TF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 대비하기 위해 꾸려진 TF에 파견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원 전 원장을 비롯해 총 30명을 기소하면서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산하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의 사이버 외곽팀장 등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는 이때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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