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2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250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및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인천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기업 당 7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자생력 강화와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032)440-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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