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 규정된다. 이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이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이 90%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을 경우다.
법적으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 최저임금을 주는 사업장은 극히 드물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이었다. 해당 연도 법정 최저임금은 6030원이었다.
장애인들은 '인간답게 살기'가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2016년 기준 근로사업장 근로자의 월급은 101만1000원,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월 평균 임금은 39만4000원으로 총 장애인의 월 평균임금은 54만1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중 대다수는 중증 장애인이다.
그는 "장애인들은 결국 부모에게 생활을 의지하는 구조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최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장애인들 사이에선 '우리 번 돈으론 개사료값도 안 나온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중증장애인들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은 수십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제 그들 사이에서도 "최저임금을 챙겨주는 곳은 거의 없다"며 한숨 섞인, 그리고 체념한 목소리가 들린다.
영국, 멕시코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장애인에게 감액적용을 채택하고 있지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지난해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법 7조 폐지를 촉구하며 "생산성과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최저임금적용 제외대상으로 하는 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 의무를 진다. 장애인의 인권을 저해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의 개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개정 요구가 높아지자 정부도 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당사자를 비롯, 전장연은 이번 논의 테이블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끝까지 장애인 당사자 중심, 현장중심의 노동관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