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과 배우자 나모씨의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공정위에 허위 신고한 부영그룹 소속 5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계열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현직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해당 계열사들은 이러한 차명 주식 현황을 숨긴채 주주현황을 허위로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기업집단현황 허위 공시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이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이번 조치의 대상인 부영 등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기재해 제출한 것에 대해 동일인인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앞서 이 회장에 대한 검찰고발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따른 책임을 물었던 것"이라며 "반면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주식소유현황을 정확히 신고 및 공시할 의무가 있는 해당 법인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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