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폭력 대응 전문성 제고·성매매 수요차단 필요"

뉴스1 제공  | 2018.03.13 12:05

경찰개혁위, 여성폭력 전문성 교육체계 정비권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 마련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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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개혁위원회가 여성폭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성(性)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매매도 단속에서 수요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을 권고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개혁위는 지난 9일 열린 제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개성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과 성매매의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인권보호를 겨냥한 정책이다.

개혁위는 여성폭력을 다루는 경찰의 조치와 관련해 아직도 일부 현장에서 구태의연한 자세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성폭력을 대하는 경찰의 활동에는 전문적인 수사역량과 성인지적 관점, 확고한 인권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혁위는 성매매 단속의 경우 기존 '단속방식'에서 '성매매 수요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권고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교육체계 정비·성평등한 조직문화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해 전문기관과 함께 커리큘럼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위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교육 및 현장훈련을 제안했다. 사건 수사과정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신고접수나 초동조치 등 현장에서 부적절한 조치 사례를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마련, 시행하게 했다.

개선지침에는 성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을 분야별로 정리해 예방부터 접수, 초동조치, 수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이 포함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여성폭력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한다. 보복범죄 예방 및 사생활과 명예권 보호 등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개혁위는 수사절차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Δ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별 여성경찰관 배치 Δ여성가족부 협력, 해바라기센터 확대 추진 Δ성폭력에 준해, 가정폭력분야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규칙' 제정 및 '전문수사관 인증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 '여성폭력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담인력 선발 때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Δ여성폭력 관련 치안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Δ범죄 재발방지·피해자 회복에 필요한 지역별 전문기관 확충 및 기관 간 신고연계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처 협력 Δ경찰 내 여성폭력 관련 치안정책 전반을 총괄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업무체계 개편 Δ신종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여성폭력 수사전략 연구센터(가칭)' 설립·운영 등 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관이나 여성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단속'에서 '수요차단'으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권고안의 골자는 '단속' 위주 성매매 대응에서 '수요차단'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단인 채팅앱 운영자들과의 협의체계를 구축해 성매매 알선자의 앱 이용을 제재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아울러 성매매 단속과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피해여성에게 제도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절차, 연계기관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 피해아동과 청소년은 반드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 적절한 재활과 교육을 받게 했다.

수사단계에서는 위계와 위력, 심신미약 등 성매매 피해자로 봐야 할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 대상자의 인권과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했다.

또 개혁위는 단속, 수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성매매 전담수사체계와 외부 협력 관계 강화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Δ지방청 전담수사팀의 단계적 확대 Δ전담수사팀의 자격요건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정예화 방안 강구 Δ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1명 이상 배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지원에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IT활용 신종 성매매에 대응하는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외 협력관계 강화도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성매매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전략 개발을 위해 치안연구소 내 전문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혁위는 성매매단속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개혁위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대상별 성매매 수사 특성 및 접근방향 등 커리큘럼을 마련하고 전문수사기법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 등 관련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또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침해 사례를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는 사례집과 권역별 워크숍, 내부방 게재를 통해 공유하는 동시에 강사를 활용한 현장순회 교육을 통해 단속기법 전수 및 교육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권고사항을 수용해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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