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동기 前민정수석, MB 변호 못 한다"…왜?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3.12 18:55

[the L] (상보) '수임제한 사건 해당' 결론

정동기 변호사./ 사진=뉴스1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77) 수사 당시 검찰 수뇌부에 있었던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빠지게 됐다.

대한변협 법조위원회는 정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자체 검토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결론에 따라 검찰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도곡동 땅 차명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었다. 도곡동 땅 의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이 다스의 자본금으로 쓰였다는 점에서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은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 차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직접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만나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대상이 되자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를 맡으려 했다.


이에 법조계에서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이나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됐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정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2007년 이 전 대통령 수사 건도 정 변호사가 현직일 때 취급한 업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검 차장이 공식 지휘계통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검찰총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만큼 충분히 수사지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반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수사지휘권은 검찰총장에게 속하고, 대검 차장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라는 아니라는 근거로 정 변호사의 사건 수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8일부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으며 협회 내부에서도 견해가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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