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 구조조정 기업, 관세 납기 연장·조사 유예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8.03.12 09:34

관세청, 군산·통영 수출입기업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 실시

8일 오후 경남 통영시 성동조선해양 작업장이 텅 비어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의 생산물량이 거의 없다. 4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연명해온 성동조선해양은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됐다.2018.3.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청이 12일 산업 구조조정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군산·통영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납기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 지원책이다. 군산, 통영은 각각 한국GM 공장, 성동조선이 있는 지역이다.

세관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군산·통영 수출입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연기할 수 있다.


환급 신청 기업에겐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서류 제출 없이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구조조정 피해 기업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미뤄주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 통보도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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