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 지원책이다. 군산, 통영은 각각 한국GM 공장, 성동조선이 있는 지역이다.
세관에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군산·통영 수출입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늦출 수 있다.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올해 관세조사 대상 기업은 피해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유예된다.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연기할 수 있다.
환급 신청 기업에겐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서류 제출 없이 환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구조조정 피해 기업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미뤄주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 통보도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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