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빈집 정비비용 최대 50% 지원"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8.03.12 07:38

15일 조례 입법 예고…공사비 분담·저리 융자·용적률 인센티브 근거 마련

서울시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빠르면 이번주 공개된다. 1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방식과 기준결정을 위임해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 보수, 기반시설 설치 등 개별 공사비용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전달하거나 같은 금액 규모의 공사를 대신 수행한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 공익 성격이 강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또는 민간사업자들이 지원대상이다.
 
민간사업자들은 공사비의 60%까지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80%까지 융자금액이 확대된다.
 

서울시 자치구도 빈집 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진행을 위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개발 직권해제와 인구고령화로 서울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 정비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적률 완화 조항도 마련된다. 연면적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정비사업은 법으로 정해진 최고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현재 서울 주거지역엔 법이 정한 용적률보다 50%포인트 낮춘 기준이 적용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20% 이상) △소규모재건축사업(20% 이상) △자율주택정비사업(30% 이상)도 임대 공급비율을 충족하면 법으로 정한 최고 용적률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제정안은 논의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저층 주거지 재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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