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수사하는 검사·경찰 교육강화 권고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8.03.12 06:00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내년 4월까지 개선결과 제출해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 및 문화계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검사와 경찰 등 수사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교육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검찰과 경찰청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들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신고를 더욱 기피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라 이들부처에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12일 권고했다. '2차 피해'란 형사사법체계와 접촉한 후 죄의식과 불신을 갖게 되고 이로인해 불안과 우울증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들 부처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해 내년 4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가 현재 검경 대상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 있는 교육이 운영 중이나 교육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돼 있었다.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여가부는 평가했다. 범죄 피해자 유형별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사건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이해와 보호를 교육 목표로 두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검사·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여성폭력 통합 대응사례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신설·강화해 여성폭력 범죄의 특성에 대한 수사 종사자의 이해도를 높여달라고 권고했다. 경찰 양성단계에서는 경찰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재직 경찰에 대해서도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했다.

이외에 보건복지부에 대해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임신‧출산 지원정책,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위한 정책 등의 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기본계획의 목표가 '출산' 자체에 집중돼 있어 아동을 '출산'하는데 필요한 '모성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여가부는 1차적인 임신·출산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남녀 생애주기 전반의 재생산 건강권 증진을 위한 과제를 마련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모성사망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난임 부부의 의료·심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도 권고했다.

현재의 기본계획에서는 '포기되는 출생·양육'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포용적 가족관 형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정책에서는 여전히 법률혼을 전제한 제도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혼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별 정책에서의 차별적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여가부는 평가했다. 이를 위해 비혼 출산에 대한 포용적 분위기 형성과 정책적 지원을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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