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유명인들은 폭로라도…직장 내 미생들 '미투' 냉가슴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03.07 05:17

직장 내 위계질서 탓 폭로하면 해고 등 2차 위협…"피해자에 공감하고 보호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미투 운동(#MeToo·성폭력을 폭로하는 운동)에서 일반 직장인, 계약직·파견직 직원, 장애인 등이 소외되고 있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는 대부분 유명인이다.

가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폭로를 해도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피해자가 폭로 후 오히려 해고를 당하거나 명예훼손·무고죄 위협 등 2차 피해를 받기도 한다.

6일 전국 167개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성폭력 상담건수는 10만1028건에 달했다. 하지만 유명인이 아니면 대부분 묻혔다.

박재동 화백으로부터 2011년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이태경 작가는 2016년 한국만화가협회 공정 노동행위 및 성폭력 사례집에 자신의 이야기를 실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이 작가의 폭로는 최근 미투운동이 활발해지고 나서야 공론화됐다.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폭력 사건을 묻어두기로 했다가 미투운동이 퍼져나가며 최근 연락 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생계를 잃을 각오를 하고 폭로를 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경리사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고용주에게 이의제기를 한 당일 바로 해고당했다.

A씨는 "다음 날 출근했더니 회사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해고 통지는 문자로 날라왔다"고 말했다. 5인 이하 사업장인 탓에 소송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를 다툴 방법도 없다.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계약직·파견직 직원들의 경우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많아 피해자가 '꼬리 자르기'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2014년 한 공단의 지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는 B씨는 "부장이 부부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메시지를 보내고 성폭행까지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공단 측은 B씨를 '꽃뱀'으로 몰고 갔고, 6개월 단위로 하던 재계약도 하지 않았다. 공단 측은 "계약이 만료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박미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은 "조직 안 위계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묵살되는 경우가 다수다"고 말했다.

장애인도 미투운동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5년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시설에서는 시설 직원이 시설 생활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해 골절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설장이 사건을 덮을 것을 강요했고, 피해자 C씨는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은 시설의 또 다른 직원의 폭로가 있고 나서야 조사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미투운동의 질적 진화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숙 여성학 강사는 "사회적 약자들이 미투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전반이 동참하는 '위드유'(#WithYou)가 전제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성폭력 폭로 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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