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취약업종 대출 상시감시·현장점검 추진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8.03.06 14:00

금감원,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제2금융권 등 중소서민금융 분야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밴(VAN)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소서민금융부문을 대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에 대해선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등을 추진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자율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시인력 5인의 최소인력요건을 신설하는 등 진입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조회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더불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부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신사업 발굴 지원, 영업규제 개선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장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서민·중소기업에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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