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행' 대북 특사단, 공군2호기 타는 이유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8.03.05 12:02

[the300]준비기간·절차 고려..靑 "마식령 경우와 다름에도 美와 협의"

대북특별사절단 수석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박 2일 간의 방북을 앞두고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민족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출국 인사를 하고 있다. 특별사절단은 오늘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2018.3.5/뉴스1
5일 방북하는 대북특별사절단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보잉 737-3Z8)를 탄다. 육로가 아닌 항공편이라는 점, 청와대용 항공기(공군기)를 이용하는 점은 특사 준비기간이 짧았던 데다 미국의 대북 제재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동수단 결정에 가장 큰 이유는 촉박했던 준비과정이다. 민간 전세기를 쓰자면 준비와 계약 단계부터 시간이 걸린다. 임차료와 왕복 연료비 등 비용도 문제다.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공식화한 건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한 지난 1일이다. 명단 발표는 4일, 실제 파견은 5일 등 급속도로 진행됐다.

또다른 면은 미국의 대북제재다. 미 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 식으로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 지 180일 안에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특사단이 민간 전세기를 쓸 경우 이 항공기가 6개월간 미국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지난 1월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을 위해 우리 측이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도 미국과 조율해 예외로 인정 받았다.

공군2호기는 미국까지 가기 어려울 만큼 항속거리가 짧아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민간기가 아니라 공군이 운용하는 군용기라는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는 그럼에도 이번 특별기 역시 미국과 조율했다고 밝혔다. 만에 하나 오해나 우려가 커질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항기를 전세 내는 것도 국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히 이용할 수 있는 전용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방북 비행기는 그런 제재 대상이 아님에도 미국 측과 사전에 협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육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오가는 과정과 도로상황 점검 등을 고려하면 항공기의 장점이 있다.


특사단을 태운 공군2호기는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이륙, 인천공항~평양 순안공항을 잇는 'ㄷ'자 모양의 서해 직항로로 방북한다. 인천공항 왼쪽(서쪽) 공해상으로 이동, 북상한 다음 평양 서쪽 바다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코스다.

이 직항로는 2000년 남북 합의에 따라 개척한 항공로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 서거 때 북한의 조문단이 이용했다. 지난달 김영남·김여정 고위급 대표단 일행이 평양과 인천공항을 오갈 때도 활용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서해직항로 이용 관련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특사단 파견을 말한 다음날(2일)에 전통문을 통해 북측에 연락한 걸로 안다"고 4일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탑승한 전용기가 1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 (청와대)2018.2.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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