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관련법 처리 위해 '늑장 본회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3.05 06:00

[the300]지난달 28일 의결 실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포인트 본회의로 처리 시도

국회 본회의. /사진=이동훈 기자

오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늑장 처리'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50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본회의에 이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처리가 시도됐다. 그러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당일 처리가 불발됐다. 본회의는 28일 자정을 기점으로 산회했다. 그로부터 5분 후인 이달 1일 새벽 헌정특위는 관련 법을 처리했다.


국회의 늑장 법안 처리로 이달 2일 시작된 이번 지방선거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깜깜이'로 진행됐다. 기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로 이미 약속된 날짜를 두 달 이상 넘긴 상황이었다.


3월 임시국회 개회 계획이 없던 여야 지도부는 긴급회동을 통해 이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무난히 개정안을 처리하더라도 '깜깜이 선거'를 만들었다는 점에 따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외)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한다. 자치구·시·군 구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추후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18 민주주의, 선거연령 하향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참정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 18세 인하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연령 인하를 관철하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로 내려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현장최고위원회의와 함께 광주형 공동브랜드 등에 대한 간담회 등을 계획했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찬을 갖는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이 총리가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평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통해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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