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국장을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10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2009년 금강의 법인자금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소유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무담보 저리 특혜 대출을 해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국장이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초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뜯어 파쇄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 국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는 기존의 BBK특검 등 조사에서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훼손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국장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자백하고 그동안 관리해 온 부동산 등 다수의 차명재산과 관련해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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