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전면 면제…연 120억 포기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8.03.04 12:00

타은행 계좌 송금, 영업외 시간 출금 수수료 면제…1500만명 혜택 기대

/사진제공=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가 우체국 예금고객들의 타행송금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우본은 4일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그 대상을 전체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

이에 따라 우체국 예금고객들은 △타행이체 계좌송금 600~3000원 △우체국가상계좌 계좌송금 1000원 △영업외 시간 예금출금 500원 △CD/ATM 타행이체 500~1000원 △타행 폰·인터넷·모바일 뱅킹 400원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 300원 등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다만, 우체국 고객이 타은행 CD/ATM을 이용하거나 타은행 고객이 우체국 CD/ATM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우본은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취약계층 ATM 수수료 감면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고, 우체국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본은 우체국 예금고객 수수료 면제로 인해 한 해 12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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