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초래할 중요한 변화 2가지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 2018.03.06 06:30

[같은생각 다른느낌]기업 경쟁력 확보와 고용 확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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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지난달 28일 국회는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8시간 기준 휴일근로수당을 150%로 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엇갈린 해석을 정리해 최대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최대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토요일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였다. 토요일을 무급 또는 유급 휴일로 보느냐에 따라 근로시간과 수당에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절충안을 채택해 그간 논란이 됐던 근로일을 토·일요일 포함한 7일로 명문화하고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했다. 토·일요일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8시간 이하는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시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 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을 유지했다.

이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자의 셈법에 따른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200%에서 150%로 낮아졌다. 경영자는 근무시간이 줄어 추가 고용 부담이 늘었고 노동자는 수당이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순히 기존 노·사간 근로시간이나 임금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용 확대라는 측면이다.

지난달 2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2016년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 코스타리카(2212시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1363시간)보다 무려 50% 이상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3.1달러로 OECD평균(47.1달러)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근로자의 숙련도, 일의 집중, 생산 수단 등에 영향을 받는다. 적정 근로시간을 유지한다면 근로의 질과 환경을 개선해 일의 집중도를 높이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이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인력의 과잉 노동을 차단하여 새로운 고용 수요를 늘릴 수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 고용이 줄어든다는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다. 고용환경이 악화돼 실업자와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내수가 위축되고 이는 기업의 생산 감소를 가져와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저절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다면 나누기라도 해야 한다.

그동안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고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노동유연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무효율을 높이고 고용을 늘릴 수 있다던 탄력시간근무제나 임금피크제 등이 오히려 일자리나 임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최대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나 임금에 영향을 덜 미치면서도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하다.

2015년 9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에 의하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적용할 경우 15.7만~27.2만명, 근로시간 특례업종 미적용시 11.2만~19.3만명의 추가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근로시간 단축이 비록 노·사간 이해관계를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용 조건이나 이득만을 따지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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