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헛발질'에 또 무산된 공직선거법 처리(종합)

머니투데이 이재원 이건희 안재용 기자 | 2018.03.01 01:26

[the300] 전체회의서 한국당 반발로 발목…5일 임시국회 열어 처리 전망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소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뒤늦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과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한 뒤의 일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깜깜이 후보등록을 하게 됐다.

헌정특위는 1일 새벽 0시5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상정 후 의결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이미 지난달 28일 밤 11시58분을 기해 산회했다. 이번 지방선거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의 예비후보자등록일(3월2일) 전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 3월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였다.

여야 의원들 180여명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며 "국민들과 전국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떨궜다.

당초 헌정특위는 전날 밤 9시쯤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어난 690명으로 정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역표도 조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안이었다. 헌정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밤 10시쯤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터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어느 지역에 광역·기초 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의원들이 이견을 보인게 가장 큰 이유였다.


안상수·나경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당 측이 인구 수가 비슷한 일부 선거구의 시의원의 수가 2명까지 차이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해당 기준이 행정부가 집계한 인구 수가 아닌,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많은 데에서부터 증원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한국당 측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은 밤 11시쯤 회의를 정회시킨 뒤 한국당 의원들의 의문이 풀릴 수 있도록 설명을 당부했다. 결국 자정을 넘어 본회의가 산회하고 나서야 헌정특위는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단 7분 차이로 법안의 운명이 갈린 것이다. 하지만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지방선거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이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후보등록을 하는 '깜깜이 등록'을 하게 됐다.

국회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는 본회의 산회 후 긴급회동을 갖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3월에 처리한다고 해도 늑장 통과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당초 국회의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지난해 12월13일이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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