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불발시…금호타이어 "법정관리·청산 수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8.02.28 11:05

노조 반대로 사전계획 마련 어려워 "P플랜 불가"…법정관리시 한진해운 뒤따를 듯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사진제공=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노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단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채권단이 이미 예고한 법정관리 수순이 유력하며, 청산가치가 존속가치(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실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법원이 청산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28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8일 오후 실무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노사의 자구안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간 검토했던 'P플랜(프리패키지드플랜·사전회생계획안)'의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P플랜은 법원 주도의 법정관리와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 장점을 합친 구조조정 방식이다. 법원이 강제 채무조정을 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초단기 법정관리 방안이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말 P플랜 적용을 유력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P플랜을 위해선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 사전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희생이 전제가 돼야 한다. 자구안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현재 금호타이어는 사전계획안 마련이 어렵다.

업계 한 관계자는 "P플랜은 애초에 불가능하며 법정관리 및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도 전날 국회에서 "노조가 자구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법정관리 및 청산"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들이 금호타이어 채권을 이미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으로 처리해 법정관리 결정에 별다른 부담이 없고, 현재까지 금호타이어와 같은 규모의 대기업에 대한 P플랜은 실행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법정관리 직행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미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삼일회계법인 실사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삼일회계법인은 금호타이어의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며 고비용 원가 구조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향후 존속가치가 오를만한 요인도 극히 작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도 한진해운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진해운의 경우 2016년 9월 1일 법정관리 신청 후 170일만인 지난해 2월 17일 법원으로부터 청산 선고를 받았다. 그간 호남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던 정부에서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기류가 확산되는 것도 금호타이어의 미래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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