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온라인 성매매' 단속 법안 통과… 사이트도 처벌한다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 2018.02.28 13:07

미 하원, 온라인 성매매 처벌 법안 'FOSTA' 통과

2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FOSTA·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을 388대 25 표결로 통과시켰다. /AFP=뉴스1
온라인 사이트에 성매매를 조장하는 광고나 콘텐츠가 게재될 경우 사이트도 민·형사 처벌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28일 블룸버그 등 외신은 전날 미 하원에서 온라인 성매매를 단속하는 '온라인 성매매 퇴치법'(FOSTA·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이 388대 25 표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앤 와그너 공화당 의원(미주리)은 "(이번 법안 통과는)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정의는 살아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체 관련 광고나 콘텐트가 게재될 경우 사이트 운영 주체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내 웹사이트는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적용을 받아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FOSTA가 발의된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양분된 반응을 보였다.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IT 업체들이 이끄는 인터넷협회는 성명을 통해 "인터넷 산업은 온라인 인신매매를 끝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반면 위키미디어 등 일부는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FOSTA는 상원에서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원에서는 FOSTA와 거의 비슷한 '성매매조력방지법'(SESTA·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이 통과됐다.

미국 사회는 지난해 불거진 미투 운동(#MeToo·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움직임)을 계기로 성폭력 및 성매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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