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상폐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 2018.02.28 09:11
위노바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위노바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위노바는 전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9일 증시에서 간판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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