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시 대중교통 무료 중단…노후차 운행중단·차량등급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8.02.27 13:30

시민단체 주도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캠페인…'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도입, 연말부터 하위차량 도심 운행 제한 시범운영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기록한 서울 도심 일대/사진=뉴스1

서울시가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다. 대신 노후 경유 차량의 서울 전지역 운행 중단, 올해 말부터 친환경 등급 하위 차량의 서울 사대문 내 운행 제한, 차량 2부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전면 도입한다.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키로 한 것이다. 특히 차량2부제 의무화 추진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키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150억원 가량 시비를 대중교통 무료에 투입했지만, 교통량 감소 등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심해왔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를 시작한다.

시는 이와 관련,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인식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198만 명, 공공기관 직원, 에너지자립마을 입주자 등부터 우선적으로 릴레이 참여를 유도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참여 선언과 실천 캠페인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전용 온라인플랫폼도 상반기 오픈한다.

서울시는 빠르면 상반기 중 ‘서울형 공해차량’을 선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도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서울‧수도권‧전국) 2.5톤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거치고 정부‧경기‧인천과 충분히 협의해 대상차량과 시행방법,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단속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37개 지점)을 활용한다. 또 올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51개 지점까지 확대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저공해조치 이행차량, 긴급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도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 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도심(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는 시중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차량을 실제 도로 인증기준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여도를 고려해 총 7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부 용역이 완료됐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 고시 예정이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7개 지점에 신규 설치하고, 연말까지 확대 설치한다. 2019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 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차량 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1회 시행시 0.4%)까지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어린이‧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시민단체‧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 단속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 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협력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동추진,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비상저감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도록 정부에 지속 촉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에는 자치단체 환경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량의무 2부제’, 경기도 ‘중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조업단축’, 인천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및 항만·공항 대책 등 맞춤형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 이양을 요청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며 "서울시는 차량 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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